컨설팅 계약 안내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1년으로 한다. 쌍방 간의 해지 의사표명이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2. 컨설팅 계약금
"갑"은 본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원가입비를 "을"에게 선 지급키로 하며, "을"은 자료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단, 본 회원가입비는 낙찰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일반회원 VIP회원
계약금(부가세포함) 330,000원 1,100,000원
비고 낙찰수수료 20% 할인
3. 컨설팅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에 대하여 "갑"은 아래 표의 조건 중에서 입찰물건별로 정할 수 있다.
구분 수수료(부가세별도) 비고
집합건물 낙찰가 1.0%(최저 200만원)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
근린건물 낙찰가 1.5%(최저 300만원) 근린주택, 다가구, 공장, 숙박시설 등
토지 낙찰가 1.2%(최저 150만원)
특수물건 별도 협의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1. 컨설팅 수수료 지급 시점은 낙찰 당일에 100%로 정한다.
  2. 단, 수수료 지급이 지연될 경우 법정이자율인 연리 20%의 지연 손해금을 "갑"이 "을"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을"의 컨설팅 내용
  1. 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갑"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갑"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으로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물건분석 행위
  2. 대상물에 대한 임대차 및 점유 현황 파악

5. "갑"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
  1. "을"은 등기부등본상 인수되는 사항 및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로 인수되는 사항 등에 대한 물건분석 상의 하자로 인해 "갑"에게 재산상 피해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보상한다. 단, 사전에 "을"이 "갑"에게 인수되는 사항을 안내한 경우에는 "을"에게 피해보상 의무는 없다.
  2. 천재지변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법원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소유자의 항고,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로 인하여 컨설팅 절차가 지연 혹은 중단될 경우에는 "을"은 이를 "갑"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갑"은 계약해제 혹은 피해보상 등을 주장할 수 없다.

6. 기타 특약 사항
  1. "을"은 이사처리 시 법적인 조치를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이사비용, 강제집행비용, 개문비용, 노무비용, 화물운송비용, 물품보관비용, 각종 소송비용 등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2. 경매 취득에 따른 세금(취〮등록세 등) 및 등기 이전비용, 체납관리비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 열쇠교체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3. 만약 표시한 대상물에 대한 낙찰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을"은 위치와 가격이 유사한 대체 대상물을 추천하거나 "갑"이 원하는 물건으로 낙찰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체 대상물에 대한 물건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다.(대체 대상물 정보제공에 대한 추가비용은 없음. 단,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별도 출장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