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하] 항고보증금

관리자님 | 2011.06.16 | 조회 833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것이 항고보증금인데,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게 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전액 몰수하여 배

 

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되며, 그 이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

 

된 금원의 범위 내에서,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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