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타] 특별매각조건

관리자님 | 2011.06.16 | 조회 653

 

법원이 경매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낙찰인에게 이전시키는 조건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경매

 

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조건을 말한다.

 

 

매각조건은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으로 구별된다. 법정매각조건은 모든 경매절차에 공통하여 법

 

이 미리 정한 매각조건을 말하며, 특별매각조건은 각개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정한 매각조건을 말

 

한다.

 

 

어느 특정경매절차가 법정매각조건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경매기일에 그 매각조건의 내용을 관계

 

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나,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행관이 경매기일에 고지하여야

 

하며,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락한 때에는 경락허가결정에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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