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차] 차순위매수신고인

관리자님 | 2011.06.16 | 조회 1026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매

 

각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 허부의 결

 

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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