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차] 최저입찰가격/(신)최저매각가격

관리자님 | 2011.06.16 | 조회 887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저감(통상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신) 최저매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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