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자] 재경매

관리자님 | 2011.06.16 | 조회 626

 

매수신고인이 생겨서 낙찰허가결정의 확정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인(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경락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낙찰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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